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건의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 시‘가동개시 신고’절차 도입(先신고-공장가동–後허가)
-취급시설 미 이행 업체 1년간 처벌 유예 및 컨설팅 방안 마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중기부 공무원 포함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 완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업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지난 2015년 1월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항목이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확대되고 기업 영업허가 조건도 강화됐다. 또 개별 물질 제조 수입 사용의 허가 또한 강화돼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의 경우 소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완화된 66개의 기준을 적용받으나 극소량 취급시설인 소매점만 일부 해당되고, 중소제조공장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량 기준은 보관 및 저장기준 최대 6톤 미만 물질(총 402종) 또는 200kg/1일 이내의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설필수 이사장은 "취급량 산정 기준이 실제 물질의 농도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해 실제 유해물질 사용량보다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10톤의 도금조에 황산 1톤을 물에 희석한 경우(평균 농도가 10-15%) 1개월간 사용하는 실제 황산이 1톤이라도 일일취급량은 10톤, 1개월 취급량은 300톤으로 계산된다.

또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환경부가 완화된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업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설필수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화관법 중소기업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의 취급시설 추가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이 62.4%에 달했다"며 "특히 제도 시행에 따라 부담완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가 42.0%나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설 이사장은 "취급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시 '가동개시 신고' 절차를 도입해 先신고-공장가동-後허가의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공장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고 말했다.

특히 취급시설 미이행 업체에게는 1년간의 처벌유예 및 컨설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지원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현재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은 투자 여력 부족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및 저감 설비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염색업체의 경우 주로 가내수공업 형태로 직원은 5명 미만이며 월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업이익은 1% 미만으로 규제준수를 위한 추가 투자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가동 중인 설비에 유해화학물질 품목 및 용량 추가 때마다 사전 영업 변경허가 필요하나 허가기간이 최소 개월 개월이 소요 되며 그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심각한 조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끝으로 설 이사장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연간 120톤 이하에서 연간 사용량 100kg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영업허가 면제 대상 기업들이 영업허가 대상이 되면서 각종 경제적·행정적 부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연간 100kg를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량 기준으로 변경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